국립공원 케이블카 길이 5km까지 허용

  • 입력 2009년 5월 5일 02시 56분


환경부 규제완화 입법 예고

강원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약수와 대청봉을 잇는 길이 4.7km의 케이블카(로프웨이) 설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케이블카 길이를 2.0km로 규정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때문에 수년째 검토 단계다. 경남 산청군과 전북 남원시도 지리산에 각각 5.0km, 3.5km 길이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이들 지역의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케이블카 제한 길이가 2.0km에서 5.0km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7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노약자와 장애인의 케이블카 이용 수요를 감안해 길이는 늘리지만 기술이 발전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의 1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설악산과 지리산 등지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코스 길이가 2km 이상인 곳은 7, 8곳에 이른다.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되더라도 당장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건설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사업별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허가가 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 케이블카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산의 주봉(主峰)을 피해 ‘어깨’ 정도까지만 올라가도록 한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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