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애인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고, 자신마저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월 25일 낮 12시 반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대형마트 안경점에서 6만 원이 든 박모 씨(37)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등 전국을 무대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의 사찰, 병원, 마트 등을 돌며 22차례에 걸쳐 1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 씨는 절도 폭력 등의 전과 12범으로 지난해 2월 출소한 상태였다.
경찰이 애인을 면회 온 김 씨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마트 등의 폐쇄회로(CC)TV에 김 씨의 모습이 찍혔기 때문. 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애인이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실까지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김 씨가 화상면회를 신청한 사실을 파악하고 시간을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김 씨를 붙잡았다.
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김 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동아일보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