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단체의 이규재 의장 등 관련자 6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5분경 범민련을 비롯해 광주, 경기 안산, 충북 청주, 강원 원주 등 범민련 지역사무실과 관련자의 자택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회의 자료, 출판물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이날 체포된 6명은 이 의장 외에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범민련 핵심 간부와 범민련 충북지역 후원회 회원 3명이다. 충북지역 후원회 회원들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6·15 민족공동위원회 충북본부 등에서 간부를 맡고 있다.
경찰은 범민련 간부들이 정부의 허가 없이 북측 인사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범민련 기관지 ‘민족의 진로’ 등 출판물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정원과 공동으로 국가보안법상 지령수수, 회합·통신, 고무·찬양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한편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라며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실천연대의 압수수색 등에 이은 또 다른 진보세력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는 남북 간 민간 교류와 협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