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평구청장 부인 2억 받은 혐의 영장

  • 입력 2009년 5월 8일 06시 46분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홍순보)는 7일 구청장인 남편을 통해 주차빌딩 인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손모 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씨는 2005년 7∼9월 이모 씨 등 3명으로부터 “삼산동 택지개발지구에 주차빌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시 구청장 수행비서이던 임모 씨(41·구속)를 통해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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