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여 의혹 등 부의안건에 대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의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1. 경과
3월19일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과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의 내용 진위에 관해 배당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법률 조항에 의해 심의를 요청했다. 그동안 4차례 회의를 해서 의견을 정리했다.
2. 사법행정권의 한계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 재판독립권과의 충돌에 관한 점을 검토.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사법부 외부로부터 독립은 물론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법행정권자는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애서만 직무감독을 할 수 있음.
-따라서 특정 사건 또는 특정 유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3. 행위에 대한 평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재판 관여인지 여부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벌언자의 의도 목적 이를 받아들이는 법관의 인식 등도 함께 고려해야.
-특정 사건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회의에서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려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함
-한편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4. 위원회 심의 의견
조치.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 고려. 발언의 내용, 의사, 상대 법관들의 인식이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 미쳤는지, 행정권의 영향 등에 대해 선례 규정 확립 없다는 점. 제도적 장치 미비하다는 점, 이런 점 고려해 신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경고 또는 주의 촉구, 허만 부장에대해서는 인사자료로 참고할 것을 권고.
이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재판상 독립 침해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배당 예규의 개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함.
이종식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