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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위, 신영철 대법관에 "주의 또는 경고"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이 이른바 '촛불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윤리위는 8일 이에 따라 신 대법관에 대해 주의촉구나 경고조치할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는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은 낮은 수위입니다.
윤리위는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없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의촉구나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