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있는 사립학교에 임기 제한이 없는 임시이사를 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사립학교를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하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사립학교법 25조 3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항은 임시이사가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하면서, 임시이사 개개인의 임기만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정해두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임시이사 체제의 존속 기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면 임시이사의 직무 수행이 중단될 수 있어 오히려 학교 경영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학교 측이 교과부 장관에게 임시이사 해임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견제할 법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