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부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6일 공포됨에 따라 7월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는 4급 이상 공무원과 부산시의회 추천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나 재건축, 재개발조합 설립준비위원회와 시공자 간 분쟁 등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시의회는 시 조례안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나 기능, 조정기간 등 대부분의 내용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국회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 조례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뉴타운 건설과 관련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은 시 조례 안에만 있는 등 시 조례에 근거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더욱 광범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 시 조례안은 시장 직속으로 한다고 정해 놓은 반면 국회 도시정비법에는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이 있는 구, 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이 상위법과 상충되는 만큼 내년 1월 1일 국회 도시정비법 시행에 맞춰 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위원장은 “용산 참사 이후 재개발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을 위해 서둘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