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재개발-재건축 분쟁 조정委 부산에 첫 설치운영

  • 입력 2009년 5월 11일 09시 14분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설치 운영된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6일 공포됨에 따라 7월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는 4급 이상 공무원과 부산시의회 추천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나 재건축, 재개발조합 설립준비위원회와 시공자 간 분쟁 등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시의회는 시 조례안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나 기능, 조정기간 등 대부분의 내용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국회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 조례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뉴타운 건설과 관련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은 시 조례 안에만 있는 등 시 조례에 근거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더욱 광범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 시 조례안은 시장 직속으로 한다고 정해 놓은 반면 국회 도시정비법에는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이 있는 구, 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이 상위법과 상충되는 만큼 내년 1월 1일 국회 도시정비법 시행에 맞춰 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위원장은 “용산 참사 이후 재개발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을 위해 서둘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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