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정용 이외의 업종은 업종이 다를 경우에만 분리 설치가 허용돼 수도요금을 납부할 때마다 입주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곤 했다. 또 여러 점포가 하나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함에 따라 누진 요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시는 이를 통해 건물당 연평균 13만6678원가량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수돗물 누수요금 50% 감면 대상을 가정용에서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용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가건물의 수도는 누수요금을 감면해 주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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