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도 대법관회의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이 12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법관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대법원장이 재판업무가 아닌 일로 대법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신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과 함께 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 이후 법원 내부에서 일고 있는 비판에 대한 대응책과 신 대법관의 향후 거취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법원장은 일선 판사들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까지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법관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오후 5시 반경부터 1시간 반 동안 회의가 진행됐으며 윤리위 결정 이후 대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거취를 놓고 의견이 오갔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르면 14일 오후 ‘전체 단독판사회의’를 소집해 신 대법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본보 12일자 A13면 참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활성화 연구모임’이 12일 전체회의 소집을 위한 단독판사들의 동의서를 받은 결과 내부 판사회의 소집 정족수(전체 115명 중 5분의 1)가 넘는 인원이 ‘소집 요구’에 응했다. 연구모임 관계자는 “소집 요구에 응한 수십 명의 판사 명단을 13일 단독 판사회의 의장에게 건넬 예정이며 이르면 14일 일과시간 이후 법원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는 성립된다.
이날 논의될 안건은 △4월에 열린 전체법관워크숍 결과 토의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된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 개혁 논의 △판사회의 연구모임 발족 등 세 가지다. 특히 단독판사들 사이에서는 최근 윤리위가 신 대법관에 대해 “징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비판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신 대법관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들도 이번 주 중에 모임을 열고 윤리위 결정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하는 등 소장 판사들의 집단 대응 움직임은 다른 법원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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