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해 공단 및 재해위험지구 환경정비,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학교주변 안전시설 정비 등의 일자리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월 83만 원 정도를 받게 되며 임금의 30%가량은 빠른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사업 참여 자격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이며 법정 차상위계층과 노숙인 등은 우선 선발된다.
신청은 13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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