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1심서 징역4년 선고, 정화삼씨는 집행유예 4년

  • 입력 2009년 5월 15일 02시 56분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사진)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44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4일 “노 씨는 당시 대우건설 사장과 관련해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청탁을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의 알선 범행이 세종증권 매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 행위 결과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씨와 함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창 정화삼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억6560만 원을 선고했으며, 정 씨의 동생 정광용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904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 등이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경남 김해시의 상가에 대해선 몰수형을 선고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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