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집행지침 첫 마련

  • 입력 2009년 5월 15일 02시 56분


추가경정예산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1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100% 이상인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 사업’으로 지정돼 월별, 분기별 예산집행 진도 등 사업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부는 국고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추경예산을 제때 집행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추경예산 사업별 집행지침’을 만들어 각 부처와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추경예산을 지원받아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나 지역별 노동시장의 수요변화를 고려해 사업의 추진 시기와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사상 최대 규모(28조4000억 원)의 추경예산이 집행 과정에서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지침을 처음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추경예산 집행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이 없어 각 지자체 등은 본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추경예산을 사용해 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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