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김노식등 구속집행 18일로 연기

  • 입력 2009년 5월 15일 18시 24분


18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거액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4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 의원, 양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집행이 당초 15일 오후 6시에서 18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 대표 등이 신병정리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출석시간 변경요청서'를 제출해 18일 오후 출석하도록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18일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14일 비례대표 의원 공천대가로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서 32억여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대표에게 공천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는 징역 1년, 양 의원과 함께 돈을 건넨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는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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