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 대표 등이 신병정리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출석시간 변경요청서'를 제출해 18일 오후 출석하도록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18일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14일 비례대표 의원 공천대가로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서 32억여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대표에게 공천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는 징역 1년, 양 의원과 함께 돈을 건넨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는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