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행에서100억 빼돌린 나이지리아인 중형

  • 입력 2009년 5월 15일 21시 55분


한국에 거주하면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미국 씨티은행에 개설된 에티오피아 은행 계좌로부터 760만 달러(한화 103억여 원)를 국내로 빼돌린 나이지리아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씨티은행 뉴욕지점에 개설된 에티오피아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760만 달러(한화 103억여원)를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나이지리아인 피델 씨(34)씨에게 징역 10년, 에메카 씨(39)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 공조 사기단의 금융사기의 경우 유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고 밝혔다.

피델 씨 등은 지난해 9월 뉴욕 씨티은행 본사에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장 명의를 도용한 가짜 현금지급요청서를 보낸 후 국내은행 계좌로 760만 달러를 이체받았다. 당시 에티오피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해온 씨티은행은 지급요청서에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장의 서명과 이사진의 서명이 들어 있자 의심 없이 한국에 돈을 송금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송금된 금액 가운데 80억 원 가량을 인출해 사용했으며 이후 서울 내 한 시중은행에서 나머지 10억원을 인출하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지만 피고인들이 한국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기 때문에 형법 제2조의 국내범 조항(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종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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