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운임이 노선에 따라 최대 15% 오른다.
▶본보 4월 21일자 B1면 참고 국제선 기본요금 2년 4개월만에 인상 검토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초 두 항공사가 국제선 공시운임(기본요금) 인상안을 신고한 것과 관련해 항공요금에 포함된 전쟁보험료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공시운임과 유류할증료, 전쟁보험료, 공항이용료로 구성되는 항공요금은 국내선과 국제선 일부 노선(미주 유럽 오세아니아)의 경우 기본요금 인상이 신고사항이지만 일본과 중국행 국제선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쟁보험료는 승객 1인당 0.9달러에 불과하지만 양대 항공사가 각각 연간 2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항목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요금 인상 신고를 접수함에 따라 대한항공은 △미국행의 경우 좌석등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 △유럽행(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러시아행 제외)은 퍼스트와 비즈니스석만 5% △오세아니아 노선은 전 좌석 5%(일반 단체석은 10%)씩 올리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 달부터 공시운임을 노선에 따라 5∼15%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인천∼뉴욕 노선 비즈니스석 운임은 왕복 기준으로 591만7800원에서 680만6000원으로 오른다. 단, 국토부가 항공 운임 인상을 허가하는 일본과 중국 노선은 운임 변동이 없다.
국토부 측은 “인가제인 일본 중국 노선과 달리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노선은 신고제여서 정부가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와 항공사들은 이번 인상안을 공식 발표 없이 13일 항공사 홈페이지에만 올리는 방식으로 공개해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2006년 12월 요금인상 때는 국토부가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