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동석 언론대책회의’ 고발件 각하

  • 입력 2009년 5월 16일 02시 54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창재)는 민주당 등이 김회선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고발한 사건을 15일 각하했다. 각하 결정은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할 단서가 전혀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민주당 등은 지난해 8월 국정원 2차장으로 재직하던 김 전 차장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등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KBS 사장 임명 문제에 관한 대책회의를 했다며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 측이 김 전 차장 등이 조찬을 했다는 것 외에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참석자들은 국회 답변과 언론 보도를 통해 KBS 사장 선임 문제와 무관한 논의를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수사를 계속할 단서가 없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