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태화강 낚시 허용 여부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낚시꾼들은 “낚시하는 모습은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난 태화강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떡밥 등으로 수질이 오염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에 낚시가 금지된 것은 2005년 8월부터. 태화강 신삼호교∼학성교 구간 중 하류 6.77km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지 기간은 ‘태화강 수질이 2등급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때까지’로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태화강 수질이 개선되면서 낚시 허용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태화강의 연평균 수질(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2006년 2.6ppm, 2007년 1.7ppm, 2008년 2.0ppm으로 나타났다. 2006년까지는 2등급이었다가 2007년 이후에는 1등급으로 개선된 것. 낚시금지구역 해제 요건이 충족된 셈이다.
2007년 11월 울산시가 시민 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54%(190명)가 여전히 낚시를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46%(161명)는 태화강 전 구간에 낚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낚시 허용구간인 명촌교 하류에서 낚시를 즐긴다는 중구 학성동 이모 씨(58)는 “낚시꾼들도 대부분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며 “태화강을 낚시는 물론이고 다양한 물놀이를 즐기는 친수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수시로 하천 정화활동을 해보면 강바닥에 버려진 낚싯바늘과 낚싯줄이 적지 않은 데다 떡밥이나 어분으로 인한 수질오염도 무시할 수 없다”며 낚시 전면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울산시는 “전문가와 시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뒤 낚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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