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의 위조책으로부터 원하는 증명서를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달받은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이모 씨(45) 등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의 '각종 증명서를 전문적으로 위조해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위조책에게 건당 30만~60만 원을 부쳐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증명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 의뢰자들은 이메일을 통해 증명서의 견본 파일을 받아본 뒤 돈을 국내에 개설된 위조책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했다.
조사결과 이들이 전달받은 위조 증명서는 정규대학 졸업증명서와 전기기능사자격증, 검정고시 합격증, 대학등록금 영수증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졸업증명서 2부가 기업체 취직에, 기능사자격증 1부가 직장 제출 자료로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소통하는데 이메일만 이용했기 때문에 위조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뒤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