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임산부가 탄 승용차의 경우 주차요금도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대구시청 부설 주차장은 장애인용 6면을 포함해 총 170면 규모. 대구시는 도심 주차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시청 방문 차량은 주차요금을 1시간까지 면제해 주고 있으며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