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20일 오전 화물연대의 대전 도심 시위 과정에서 죽봉으로 경찰관을 공격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과격 시위자 2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대전지법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32명 가운데 20명의 영장을 발부하고 12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19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과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 윤창호 조직국장, 심동진 사무국장, 이오식 대구경북지부장, 김경선 대전지부장, 조성규 광주지부장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날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봉은 길이가 1m 남짓해 5m나 되는 죽봉을 휘두르는 시위대를 효율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앞으로 죽봉을 사용하는 폭력시위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최루가스가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고 있지만 시위 사태가 악화하면 최루가스를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 책임 아래 관련 부처 장관으로 교섭단을 구성하고 26일 1차 교섭을 갖자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등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및 제도 개선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정규직화 입법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중단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화물연대 사태를 제외한 나머지 교섭안건은 민주노총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고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들”이라며 “민주노총이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대정부 교섭을 제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