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진중권 한예종 부당수령 강의료 회수결정

  • 입력 2009년 5월 20일 12시 33분


진중권 중앙대 겸임 교수. 동아일보 자료사진
진중권 중앙대 겸임 교수. 동아일보 자료사진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진중권 중앙대 겸임 교수가 한국예술종합대학(이하 한예종)에서 부당 수령한 한 학기 강의료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진중권 교수는 지난해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로 임용돼 두 학기를 강의하기로 하고 4000만원을 받았으나 1학기만 강의해 한예종을 감독하는 문화부가 1736만원을 돌려받기로 한 것.

진 교수는 2008학년도 1학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4학점의 '영상매체론'과 2학점짜리인 '현대사상의 지평'을 강의했으나 2학기에는 강의를 하지 않았다.

진 교수의 한예종 강의료 부당수령 의혹은 올해 초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위원장에 의해 제기된 것.

변 위원장은 4월 초 동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진 교수가 '현대사상의 지평'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4000만원을 받았는데 강의료도 너무 많고, 미학을 전공한 진 교수가 실기 위주의 한예종에서 객원교수를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4000만원을 받고 1년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강의료를 포함해 연구원 급료 등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다룬 한예종 통섭 교육 관련 서적을 출간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진 교수는 2학기에 강의를 못한 것도 자신의 탓이 아니라 외압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진 교수는 현 정부의 특정 인사를 지목하면서 "자기들이 강의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나에게 책임을 지운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변 위원장의 문제 제기 이후 문화부에서는 한예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진 교수는 변 위원장에 대해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변 위원장도 무고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어느 쪽도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상태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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