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신설될 사이버 대학원의 설치인가 심사 기준을 20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일반 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 기준을 준용하되 사이버 대학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임교원 수나 학교 규모 등의 기준은 일부 완화했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설치인가 심사 기준은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등 8개 영역에 34개 부문, 71개 지표로 구성됐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전공당 전임교원을 3명 이상 두고 이 중 1명 이상은 특수대학원 소속으로 하도록 했다.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전임교원 기준의 70% 이상이 재직 중이어야 한다. 전임교원 한 명당 재학생은 40명을 넘으면 안 되고, 각 강좌의 교원 대비 수강생 비율은 1 대 2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교과부는 사이버대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34개 기준 가운데 △최소 전임교원 수 △재학생 대비 전임교원 수 △수익용 기본재산 △교사 기준면적 △실시간 토론·세미나 기능 △원격교육 시설 △입학전형 사항 △졸업이수학점 준수 등 8개 부분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만 평가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에 사이버 대학원을 신설할 수 있는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환 인가를 받은 한국디지털대와 경희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 등 11개 4년제 사이버대학이다. 이 가운데 2010학년도 대학원 개교를 원하는 대학은 7월 31일까지 교과부에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는 심사를 거쳐 10월 말까지 인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