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최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효겸 구청장을 대신해 박용래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승진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관악구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자치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박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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