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김효겸 관악구청장 직무정지

  • 입력 2009년 5월 21일 02시 56분


박용래 부구청장이 권한대행

서울 관악구는 최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효겸 구청장을 대신해 박용래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승진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관악구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자치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박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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