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북항재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된 컨소시엄. BPA는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모에 참가한 컨소시엄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평가는 사업평가 부문(800점)과 가격평가 부문(200점)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평가는 재무계획과 관리운영계획,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이뤄지며 가격평가는 공급대상 토지 가격에 대한 매입 희망가격을 평가한다.
BPA와 민간사업자는 11월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상부시설 건립공사에 들어간다. BPA는 특수목적법인 전체 자본금(약 4300억 원 추정)의 19%를 출자한다. 민간사업자는 전체 북항재개발사업지 152만 m² 가운데 공공시설용지를 뺀 유치시설용지(33만 m²)를 BPA에서 사들여 상부시설 건축공사를 맡는다. 유치시설용지는 복합도심지구와 정보기술(IT)·영상·전시지구, 상업업무지구, 해양문화지구 등으로 조성된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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