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
(김현수 앵커) 대법원이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을 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선 당사자의 결정을 존중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 게 인간 존엄성 실현에 가깝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제균 앵커) 이젠 존엄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연명치료 가운데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김 앵커) 5월 21일 동아 뉴스스테이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