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제주 한달새 25만명 서명

  • 입력 2009년 5월 22일 02시 56분


정부 “국민 합의 필요” 신중

제주도에서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 관광객도 출입이 가능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지역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관광객 전용 카지노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20일까지 제주도민 등 25만 명의 서명을 얻어냈다.

제주도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허가권을 정부에서 넘겨받기 위해 ‘제주특별자치특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체된 관광산업을 한 단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도입하면 관광객 29% 증가와 6조 원 상당의 생산유발 효과, 1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내국인들이 해외에 나가 카지노에 뿌리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도박 중독, 범죄 증가, 재산 탕진 등의 폐해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광훈 연구위원은 “카지노 설립을 위한 명분이 미약하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국민이 카지노를 게임이 아니라 도박으로 여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이동원 소장은 “연간 출입 횟수, 베팅 금액 등을 제한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수익금을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으로 쓰면 지역주민 복지혜택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3월 27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뿐만 아니라 지방마다 관광 카지노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내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2000년 개장한 ㈜강원랜드의 강원랜드카지노가 유일하며 이곳에선 지난해 1조659억4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당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허용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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