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위원회는 새롭게 들어서는 건물의 주거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주거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만 건물 높이를 180m까지 허용하고 주거비율이 70%일 경우에는 최고 높이를 120m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노원구는 지난달 1일 이 지역에 55층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신청했지만 시로부터 보류 판정을 받자 50층으로 낮춰 재신청한 끝에 승인을 받아냈다. 노원구는 “변경안 통과를 계기로 구의 관문이자 강북지역을 대표하는 50층 높이의 랜드마크 빌딩을 건설할 것”이라며 “빌딩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