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으로 두 개의 국적을 갖게 된 사람이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등록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의 외국인 등록을 금지하고 한국 국민으로서만 처우하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복수국적자들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국내에서 한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외국인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들의 외국인 등록을 금지한다. 따라서 원정출산으로 외국국적을 얻었다고 해도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없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복수국적자가 편의에 따라 한국 국민으로 혹은 외국인으로 행세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수 외국 인재와 해외입양인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이 개정되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외국 인재들이 복수국적을 얻고자 할 경우 특별귀화 대상자로 인정해 귀화시험과 거주기간 5년이라는 국적취득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던 해외입양인들도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적행사 포기각서’만 내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이중국적자’라는 용어가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이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서는 ‘복수국적자’로 쓰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