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의원 1심 의원직 상실형

  • 입력 2009년 5월 22일 02시 56분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서울 금천구 뉴타운 지정 발언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46·서울 금천)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불법 당원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150만 원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의원직 상실을 면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1일 “안 의원이 석사과정에 수반된 세미나 식의 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에 불과한데도 특정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원에 위촉된 것처럼 알린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은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 시장이 ‘금천에도 뉴타운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라’고 했다고 연설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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