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들 의정비 반환판결 반발

  • 입력 2009년 5월 22일 02시 56분


“2000만원씩 반납은 억울” 행정법원에 항소 움직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올린 안을 통과시킨 것뿐인데 억울하다.”

20일 서울행정법원이 편법을 통해 부당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서울 금천구와 양천구, 도봉구 의회 의원들에게 이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야 하는 해당 구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집단 항소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성국 양천구의회 의장은 21일 “일단 서울행정법원에 항소를 할 생각이다. 만약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패소한다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6년부터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들에게 유급제를 도입한 만큼 미리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

도봉구의회도 조만간 의원 총회를 소집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금천구의회 역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 구 의원은 의정비를 결정할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미 책정돼 지급된 보수를 반환한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견해다. 금천구의회의 한 의원은 “우리도 가족이 있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항변했다. 다른 의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유능한 인재가 구 의회로 들어오지 않아 지방자치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박대규 씨(서울 동작구 사당동)는 “성추문과 뇌물 수수, 이권 개입 등으로 지방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며 “의정비 인상 필요성이 있으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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