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퇴근기록을 남기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신청하거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달 대전시와 동구, 유성구, 대덕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2003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소속 공무원 463명에게 가족수당 2억688만 원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한 명당 월 3만 원이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중고생 자녀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출장여비, 시간외근무 수당 등 4개 수당에 적정 지급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부당 수령자는 최근 5년 이내 지급액을 환수하고 별도 징계를 받는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