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 장의비용을 전액 국고로 치르는 데 비해 국민장은 7일 이내, 장의비용의 일부만 지원한다는 점이 다르다.
국장은 장의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에 관공서가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영결식 당일만 조기를 게양하고 휴무는 없다.
국장과 국민장 모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결정된다.
우리나라 첫 국민장은 백범 김구 선생이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와 장면 전 총리, 인촌 김성수 선생 등의 장례식이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역대 대통령 중 국민장으로 치른 경우는 2006년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이승만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