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선고공판 영결식과 겹쳐 연기”

  • 입력 2009년 5월 26일 02시 56분


대법원은 29일로 예정돼 있던 ‘삼성에버랜드 사건’ 상고심 선고를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은 삼성에버랜드 사건 선고 공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시간이 겹치게 되면 대법관들이 모두 영결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며 “26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어 선고 시간을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29일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할 계획이었다. 대법원은 2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원장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 예정이었던 전국법원장 회의도 다음 달로 미뤘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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