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출고된 지 7년이 지난 2.5t 이상 경유차는 저공해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3.5t 이상의 경유차에 적용하고 있는 저공해시설 의무화 제도를 2.5t 이상 경유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검사 기준을 초과한 스타렉스, 그레이스 등 차종 중 2.5t 이상 차량은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이 같은 저공해시설 설치비용 중 90%는 국비 및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0만∼30만 원 선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시는 저공해시설 설치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폐차 시에는 차량 가액의 80%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는 3.5t 이상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3.5t 미만 자동차는 5년을 경과한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2.5t 이상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시설 의무화 조치는 서울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이인근 대기관리담당과장은 “지금까지 15만여 대의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실시한 결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다”며 “이번 저공해시설 의무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2010년 이후부터 수도권 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