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정부에 구제조치 권고

  • 입력 2009년 5월 26일 02시 56분


“80년 신군부, 정해영 국회부의장 등 4명에 재산헌납 강요 등 인권 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는 1980년 7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이 정해영 전 국회부의장, 박영록 송원영 장영순 전 국회의원 등 4명을 강제로 연행한 뒤 장기간 불법 구금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25일 판정했다.

진실위는 합수부가 당시 이들을 35∼37일간 불법 구금하면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재산을 강제로 헌납하게 한 것은 신군부 세력이 정치쇄신, 사회정화 등의 명분 아래 정치, 사회적 반대세력 등을 숙정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진실위는 국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와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데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정 전 부의장과 박, 송 전 의원은 당시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으며, 장 전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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