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1만9000여 명에 대해 전국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진태)는 ‘정부 쌀 직불금 사건 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1만9242명의 명단과 편법 수령 액수에 따른 처리 기준을 22일 주거지(직불금을 수령한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보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일선 검찰청은 정부 조사 자료와 대검의 처리 기준 등을 바탕으로 부당 수령자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조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대검은 일선 검찰청이 관내 행정기관과 협조해 다음 달 26일까지 약 1개월 동안 부당 수령자에게 쌀 직불금을 반납할 기회를 준 다음 수사하기로 했다. 스스로 반납한 경우 수령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으며,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수령액에 관계없이 모두 수사하기로 했다. 300만 원 이상은 반납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또 공무원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뒤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쌀 직불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 고발에 따라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첫 고위 공직자로 알려졌던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을 소환 조사해 쌀 직불금 편법 수령 의혹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감사원이 쌀 직불금 감사 결과 자료를 폐기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만9242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고, 자진 신고한 공직자 가운데서는 2452명이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