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이름이 ‘법대로’가 뭡니까?”
강원 속초시가 다음 달 초 공식 개통하는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영랑동 늘봄꽃화원의 신설 도로(660m) 이름을 ‘법대로(法大路)’라고 짓자 논란이 분분하다.
시는 도로 인근에 춘천지법 속초지원과 춘천지검 속초지청 등 법률 기관과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어 ‘법’과 ‘대로’의 이미지를 섞어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법대로’라는 단어가 주로 다툼이 있을 때 쓰는 말이라며 불쾌한 느낌을 준다는 반응이다. 시민 김모 씨는 “관광객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며 “지역 이미지를 살리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민들의 반감에도 법대로는 그대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 104명 가운데 과반수인 64명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도로 이름은 고시 후 3년이 지나야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1월 30일 도로명심의위원회를 열어 ‘법대로’라는 이름을 부여키로 하고 결과를 공고했으며 주민의 동의를 얻어 3월 확정 고시했다.
속초=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