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립식품, 가격담합 손배소…CJ제일제당-삼양사에 승소

  • 입력 2009년 5월 28일 02시 59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변현철)는 27일 삼립식품이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8개 밀가루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3500만 원, 삼양사는 2억2700만 원을 삼립식품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가격을 담합해 삼립식품에 15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일반 소비자가 가격 담합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긴 사례는 있었지만 중간소비자가 원자재 제공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격 담합 피해를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2006년 3월 CJ제일제당 등 8개 업체가 2001∼2005년 회사별 밀가루 공급량과 가격을 사전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4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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