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실질적 보장
26일 오전 10시 2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확 달라진’ 형식과 분위기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이 관심을 모은 것은 주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자치단체장(박연수 진도군수·61)인 데다 법원의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모델을 선보이는 자리였기 때문.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이날 박 군수 등 6명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서류재판’ ‘밀실재판’이 아닌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이끌었다. ‘공판중심주의’란 피고인과 증인에게 판사 앞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실질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유무죄에 대한 심증 및 양형을 결정하는 재판방식.
이날 재판에서 구 부장판사는 박 군수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증인들을 상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집중 신문을 벌였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 측 공소사실의 핵심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구두진술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법정에 설치한 스크린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피고인들도 그동안의 “예” “아니오” 식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적극 소명했다. 검찰 측은 관련 자료 및 증거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유죄 이유를 집중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 측은 공소내용에 대한 요약 진술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범행동기 및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물은 뒤 박 군수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57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 관계인과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까지 마치려 했으나 중요 피고인의 부인으로 선고는 다음 기일로 미뤘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고 국민의 기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공판중심주의의 중요성이 현실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