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래는 길이 4.8m, 둘레 2.6m, 무게 1.8t으로 26일 잡혔던 고래에 비해 200kg 정도 가볍다. 경찰은 “이 고래가 죽은 지 이틀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칼과 창살 등 고의적으로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산업법에는 밍크고래를 고의로 잡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7홍일호 선원들은 26일 잡은 밍크고래를 경북 포항시에서 2900여만 원에 위탁판매했으며 이 고래도 같은 곳에서 팔도록 할 예정이다.
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