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금 융자 지원에서 심사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고, 심사 항목을 8개에서 6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심사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해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920여 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시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매출이 적어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우수 중소기업들에 추정 매출액을 적용해 좀 더 유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중소기업은 특허·실용신안을 취득했거나 유망 선진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평가인증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 등이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경영안정자금·시설자금)과 은행협력자금 등 총 1조4000억 원을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