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31일 “파기환송심은 원심을 맡았던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서 맡는 것이 원칙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4부가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한 재판부가 내린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을 경우 같은 재판부에 사건을 맡기지 않고 비슷한 성격의 사건을 전담하는 대리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 이 전 회장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았으며, 이번 파기 환송 재판은 형사1부와 함께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형사4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형사4부 재판장인 김창석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장이던 2001년 참여연대가 소액주주 자격으로 이 전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적이 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삼성종합화학㈜ 주식 헐값 매각과 부실회사 이천전기㈜ 인수 책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이 전 회장 등에게 977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배상 책임액이 190억 원으로 줄었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