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사전영장… 8일 만에 수사 재개

  • 입력 2009년 6월 1일 02시 54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6)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3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 올림픽 참관 때 박 전 회장에게서 15만 위안(당시 환율로 약 2300만 원)을 건네받고 박 전 회장이 천 회장의 회사에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않은 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주식거래를 하면서 증여세 85억 원과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당초 5월 23일 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를 일시 중단하면서 이를 미뤘다. 8일 만에 수사를 재개한 검찰은 이번 주부터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 3명과 김태호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장, 지방 고법부장판사 등 10명 안팎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6월 중순까지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사람들을 일괄 기소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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