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향소 시위 1명 영장 방침

  • 입력 2009년 6월 2일 02시 59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연행된 시위자 가운데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서울 대한문 및 서울광장 주변에서 시위를 하거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연행한 75명 가운데 김모 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김 씨에게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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