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서울 상계동 등 뉴타운지역 재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연합체를 만들어 활동한 상계파, 신상계파, 상계동파 등 3개 조직폭력배 일당 7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신상계파 김모 씨(28)를 범죄단체 활동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상계파 두목 김모 씨(53)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조직원과 추종세력 6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하계동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상계파 조직원 결혼식에서 “우리는 하나다. 뭉치자”며 상계동 뉴타운 재개발의 이권에 개입하고 외부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연합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계동의 재개발지역 6곳을 조직당 2개 구역씩 나눠 이권 개입을 분담하고 재개발 사업설명회장에 조직원을 대거 동원해 세를 과시했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용역업체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 독점 개입해 수수료를 받아 챙기려 한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