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뇌물죄도 국민참여재판 가능

  • 입력 2009년 6월 2일 02시 59분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확대된다. 법원행정처(처장 김용담 대법관)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48개에서 59개로 늘리기로 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3000만 원 이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사건 △상습절도 △강도 △5명 이상 공동절도 △운전자 폭행 등 치사상 △형법상 강간 및 준강간 △특수강도 및 인질강도 사건 등의 공판에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뇌물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는 뇌물액수가 1억 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었다. 또 강도죄는 특가법상 강도상해·치사와 특수강도강간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서 특가법상 상습강도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강간죄는 지금까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국민참여재판 대상이었으나 형법상 강간 및 준강간 등 대부분의 성범죄에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모두 3460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225건이 접수돼 60건만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됐다. 살인 사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가 각 3건, 살인미수 8건, 강도살인미수 2건, 강도상해 12건, 성범죄 8건이었다. 올해 5월까지는 모두 26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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