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칙에 따르면 △3000만 원 이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사건 △상습절도 △강도 △5명 이상 공동절도 △운전자 폭행 등 치사상 △형법상 강간 및 준강간 △특수강도 및 인질강도 사건 등의 공판에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뇌물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는 뇌물액수가 1억 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었다. 또 강도죄는 특가법상 강도상해·치사와 특수강도강간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서 특가법상 상습강도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강간죄는 지금까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국민참여재판 대상이었으나 형법상 강간 및 준강간 등 대부분의 성범죄에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모두 3460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225건이 접수돼 60건만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됐다. 살인 사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가 각 3건, 살인미수 8건, 강도살인미수 2건, 강도상해 12건, 성범죄 8건이었다. 올해 5월까지는 모두 26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