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입학금+수업료)이 일반 사립고의 2배 이내로 결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율형 사립고 심의기준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3일 심의기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도내 79개 일반계 사립고를 대상으로 17일까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은 한 시군에서 복수의 학교가 지정을 신청했을 경우 지역별 형평을 고려해 한 곳만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하게 된다.
납입금은 일반 사립고의 200% 이내로 제한했다. 서울 등 다른 시도 교육청이 납입금 기준을 정하지 않고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대도시 지역 소재 일반 사립고의 수업료가 145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자율형 사립고 재학생이 내야 하는 수업료는 290만 원 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 전입금 비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규칙이 정한 하한선인 납입금 총액 대비 3%보다 높은 5%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서울과 같은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신청 학교들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와 평준화지역 고교의 경우 교과부 협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 대상 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