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6)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천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의 세무조사 무마 부탁을 받고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등에게 청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대가로 15만 위안(약 2500만 원)을 받고 박 전 회장이 투자금 6억2300만 원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부분은 대가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31일 천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2일 박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부시장이 월간조선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박 전 회장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부시장은 “박 전 회장을 한 번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일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월간조선 사장을 지낸 이 부시장은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후보 캠프를 도왔으며 지난해 5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