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영장 기각

  • 입력 2009년 6월 3일 02시 57분


법원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성 소명 부족”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6)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천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의 세무조사 무마 부탁을 받고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등에게 청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대가로 15만 위안(약 2500만 원)을 받고 박 전 회장이 투자금 6억2300만 원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부분은 대가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31일 천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2일 박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부시장이 월간조선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박 전 회장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부시장은 “박 전 회장을 한 번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일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월간조선 사장을 지낸 이 부시장은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후보 캠프를 도왔으며 지난해 5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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