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상황 브리핑 기준 세운다

  • 입력 2009년 6월 3일 02시 57분


“인권침해 방지책 마련”
법무부 제도개선委 곧 발족

법무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의 수사 브리핑 관행 개선에 나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했던 브리핑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 브리핑 관행의 문제점을 살펴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위원회를 이달 중순경 발족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브리핑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수사상황 유출과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원회를 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을 매일 언론에 생중계하듯이 브리핑하고, 그것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민주당은 2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 1과장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그동안 검찰은 중요 피의자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오보(誤報)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이라도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3일 이후 브리핑을 일절 중단한 상태이며, 특정인의 소환 조사 사실 등만 간단하게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가 발족할 제도개선위원회는 언론 및 학계 중진 인사와 관련분야 전문가, 법조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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